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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 입출입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작성자 휴고코리아 (ip:)
  • 작성일 2021-10-03 0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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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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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선 루프박스나 루프탑텐트 등을 달았을 때, 주차장 출입에 문제 있는 차량은 스타렉스 외에는 없습니다.  (차량높이 1850mm 이상)


차량별 높이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_RwSOJ6EwVUr8EL9gmYM0TeNcURESm5gEm_H8LiTyxg/edit#gid=832275462


건축법상 주차장은 2.3미터 이상(2021년 11월 이후 2.7미터로 개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하부 조항에 배관시설은 2.1미터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주차장 등에 들어가면, 벽쪽에 배관시설(보일러관 등)이 있는 곳이 있으며, 이곳은 주로 주차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보통 2.1미터 안전바와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2.1미터 라고 표기해 놓고 진짜 2.1미터면 수시로 부딪히는 차량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소한 2.2미터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2200-차량높이 > 루프박스(루프탑텐트)+가로바 높이


위의 계산방법 처럼, ""제품과 가로바의 장착시 높이""가 ""2,200mm-차량높이""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가로바 조견표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Qk4bBomyFg0q_8dBSUTlM10U6LGeg0IUGfj_w6NoNIIBjkm65eZY_l5r5tHcxSHntRzti1_MiFpNA0/pu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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