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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 출입에 문제가 없나요?
작성자 휴고코리아 (ip:)
  • 작성일 2021-09-29 1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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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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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높이 = 차량높이+루프탑텐트 높이+가로바장착시높이  를 하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주차장 높이는 2.3미터 이상, 배관시설은 2.1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통로말고 벽쪽으로 배관시설(보일러등)을 보신적이 있으실 것이며, 거기엔 보통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입구, 안전바가 2.1m로 표기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2.1m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2.1m로 해놓으면 수시로 차량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2m 이상을 보시면 됩니


당사는  2.2미터까지 측정해서 장착해드리며,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차장 출입에 문제가 없는 차량별 가로바를 선택하여 최적으로 작업해 드립니다.  


스타렉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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